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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영등포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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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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