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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공식품를 판매 할 경우 식품영업신고 관련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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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공식품 등 인터넷 판매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일부 농가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않고 포도즙, 감식초, 배즙, 칡즙 등 농산물을 직접 제조해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를 하던 중 무 신고 제품으로 적발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건강원 등으로 알려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 할 수 없으며, 신고된 영업장소에서만 판매 할 수 있습니다.영업장소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게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한 경우 인터넷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 하지만,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 (영업허가 등), 법 제36조 (시설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후 적정 표시를 하여 판매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농산물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농가에서 부적절하게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벌칙)에 따라 고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청에서 관할하는 위생업무와 관련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환경위생과 위생관리(054-270-3134)담당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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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예산법무과
담당팀 : 예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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