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남구토지거래계약허가사항입니다.(2006.12월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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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규정 및 토지거래허가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 허가 일자 : 남구 대보면 대보리, 구만리, 강사리 (2006.12.22일 이후부터 2006.12.말일 신청분까지) 남구 연일읍 학전리, 달전리 (2006.12.22일 이후부터 2006.12.말일 신청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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