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남구토지거래허가 내역 입니다.(200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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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및 토지거래허가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허가일자: 2008.6.13 이후부터 2008.9.1 신청분까지 대상지역: * 전부허가 - 대보면 (대보리, 구만리,강사리) - 연일읍 (학전리,달전리) - 구룡포읍 (성동리,구평리) * 일부허가 _ 동해면 (중산리, 공당리, 약전리, 금광리, 신정리, 상정리) _ 장기면 (죽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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