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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 사실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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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 판매한 아래 제품이 식품위생법 기준 규격을 위반하였기에 공지하오니 조기에 회수 될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제 품 명 : 1)삼정참머리, 2)돈내장 2. 제조일자 : 2009.06.17 3. 회수사유 : 대장균군 및 세균수 부적합 1) 대장균군 25(기준 1g당 10이하), 세균수 130,000(기준 1g당 100,000이하) 2) 대장균군 70(기준 1g당 10이하), 세균수 200,000(기준 1g당 100,000이하) 4. 회수영업자 - 상 호 : (주)삼정식품 -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 587-4번지 - 연 락 처 : 031-318-1811 5. 기타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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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예산법무과
담당팀 : 예산팀
전화번호 : 054-270-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