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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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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시행규칙 제8조의 3항에 따라 수급권자는 질환군별 상한일수(365일)초과전에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에 서식에 따라 질환군별 진료담당의사의 환자상태(병력,증상 등) 및 연장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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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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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국 > 재정관리과
담당팀 : 세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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