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남구 토지거래허가 내역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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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및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 허가일자 : 2008.12.22부터 2008.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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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국 > 재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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