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수의계약공개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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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규정에 의거 일천만원이상 수의계약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수의계약공개대상내역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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