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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 사실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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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 판매한 아래 제품이 식품위생법 기준 규격을 위반하였기에 공지하오니 조기에 회수 될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제 품 명 : (1)바닐라무스케익, (2) 고구마무스케익 2. 유통기한 : (1) 2010. 2. 10까지 (2) 2010. 1. 15까지 3.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군 검출 4. 회수영업자 - 상 호 : (주)빠니니앤디져트 -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97-9번지 - 연 락 처 : 031 - 465 - 9738 5. 기타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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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국 > 재정관리과
담당팀 : 세정팀
전화번호 : 054-270-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