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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 사실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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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0-05-03 11:43 인천광역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 판매한 아래 제품이 식품위생법 기준 규격을 위반하였기에 공지하오니 조기에 회수 될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제 품 명 : 옛고을참맛기름 2. 유통기한 : 2011. 04.9까지 3.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 초과 (기준 :2.0이하, 결과 :2.7) 4.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5. 회수영업자 - 상 호 : 더브러식품 - 소 재 지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966-3번지 - 연 락 처 : 032-471-4266 6. 기타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 환경위생과 > 위생관리담당 | 오석희 | 270-3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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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국 > 재정관리과
담당팀 : 세정팀
전화번호 : 054-270-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