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수의계약 내역 공개 2010년 6월(기계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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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계약금액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1. 대상: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2. 기간: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 붙임: 2010년 6월 수의계약 현황(기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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