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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문화 정착사례(경기 안산시)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

불어라 청렴바람 가득하라 청렴문화 (경기 안산시)


일명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청탁금지법이 작년 9월28일 시행되고 어느덧 6개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법 시행 이전에는 마치 모든 공무원이 법 시행이 되고나면 모두 청탁금지법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처럼 많은 걱정이 따르고 작은 것 하나에도 무척이나 예민하고 신경썼던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의 부패행위와 관련된 법들은 과거에도 수없이 많았지만 청탁금지법만큼 공무원들의 관심을 갖게 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이 시행되고 나니 처음의 기우와는 다르게 법에 대한 부정적 영향보다 공직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선 공직자들의 업무에 대하는 자세부터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이정도 쯤이야”, “뭐 늘 그렇게 해오던 건데 뭘” 이런 얘기들은 다시 한 번 되짚어서 생각하게 되고 “혹시 이것도 문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직장 상사들, 동료들, 주민들(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짐에 따라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신껏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청렴업무 담당자로서 공직사회의 이러한 변화는 한껏 반기지 않을 수가 없으며, 변화하는 우리시의 청렴문화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전체 공직사회에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아래는 우리시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외부 민간기관의 부정청탁 관행 근절

청탁금지법의 시행 후 우리부서에서 체감할 수 있었던 변화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1. 시에서 하는 대형 개발사업에 광고 압박이나 청탁 등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복합개발사업, ○○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시 언론사들의 광고 압박이나 청탁 등이 단 1건도 없던 것은 이를 방증합니다.

2. 또한 과거에는 골프장 준공식 시 무료 시타권을 요구하거나 배포하는 것이 암묵적 관행이었으나, 이번 ○○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골프 아카데미) 준공식에는 무료 시타권의 요구 또는 배포가 일절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었던 접대와 청탁과 같은 관행이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행적 접대문화의 개선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자면 단연 접대문화가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외부 민간업체나 기관에서 내방할 때 업무담당자에게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 으레 음료나 간식 등을 준비하거나, 업무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식사 등을 대접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청탁금지법의 시행 후 이렇게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접대문화가 사라짐으로써 보다 공정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청탁금지법 이후, 업체와의 만남이 전보다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 시행전에는 유관단체, 업무관련 업체에서 음료수, 소량의 간식을 가지고 오면 관행과 정으로 받아야 할지, 거절해야 할지 꽤나 난처했고, 간혹 받고 나서도 괜히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는데, 이제는 고민할 필요 없이 거절의 사유가 있어서 다행스럽습니다.

간혹 유관단체원들이 다른 이유 없이 작은 고마움의 표시를 거절한다고 정이 없다고 아쉬워하기도 하셔서 더욱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특히 공무원 뿐만 아니라 업체,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한 공직사회의 변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안 주고 안 받기를 실천하여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한테도 떳떳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의 변화를 예로 들자면

1. 물품 계약 관련 업무나 인ㆍ허가 업무시 예전에는 민원인이 음료수를 사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음료수를 사오는 민원인도 없어졌고 직원들도 민원인이 음료수 사가지고 오신다고 하면 사 오지 않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2. 관공서 업무와 관련 있는 민원인이 친분을 내세워 점심을 먹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일체 사양하고 있으며 업무상 꼭 점심을 먹어야 할 경우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점심값을 공무원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한 민원행정 효율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민원업무가 공정해지고 보다 합리적으로 변화했다고 봅니다.

1. 민원창구에서 제증명 발급하는 민원인이 주는 것은 감사하다고 주는 커피한잔도 실상은 부담스러웠는데 청탁금지법으로 민원인에게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가벼운 음료쯤이야라고 할 수 있지만 거절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또한 쉬운 제증명 발급이라고 해도 해당 법령이 까다로워 발급이 안되는 경우에도 음료 한 잔으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는데 법 시행 이후, 이러한 실랑이를 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2. 퇴직 공무원 등 부서장과 안면이 있는 지인들이 찾아와 민원처리가 쉽고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청탁금지법으로 직원들에게 부탁하기 어려워 졌다’ 이야기하면 이해하고 다른 민원들과 같은 절차를 밟아 민원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대기 민원이 많을 때 먼저 처리해달라고 하면 난감했는데 지금은 다른 민원들처럼 대기하고 업무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사소한 변화가 민원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3. 민원을 접수해서 각 부서로 배분하다보면 다른 부서 직원들과도 친분을 쌓게 되어 아는 직원들이 많아지고 그 직원이 돌잔치나 환갑, 칠순의 행사를 알리는 경우 축의금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은 왠만하면 경조사 범위를 결혼이나 사망 등에 한정하여 알리고 축의금에 대한 한도도 정해져 있어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

저는 공사·용역 계약 업무 담당자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로 계약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계약 체결을 위해 내방 시, 친근감이나 감사의 표시로 사들고 오던 음료수, 떡, 빵 등 간식이 없어졌습니다.

언론 홍보 등 청탁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 사례 등을 접하면서 계약업체 내부적으로도 대가성이나 고의성이 있든 없든 커피 한 잔도 안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무심코, 관행처럼 받았던 식사접대 등을 받지 않다보니 계약 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었으며 또한,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여러 업체에게 기회를 주며 더욱 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었습니다.

접대성 경비(업무추진비) 삭감으로 건전재정

1. 접대성경비인 업무추진비를 10%가량 삭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의와 간담회, 각종 위원회 등은 오전11시에 개최되어 위원들과 점심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위원들에게 제공되던 간식은 물론 점심식사 제공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 각종 회의와 간담회는 점심시간을 피해 오전 10시나 오후 2시 이후를 잡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상록구청에서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10%가량 삭감해서 접대성경비를 줄여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2. 구내식당 이용이 많아졌습니다. 간담회나 회의 때에도 외부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찾아와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도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되어 서로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3. 상급자에게 하급자들이 접대하는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특히, 하급자들이 상급자에게 식사대접하는 경우는 상급자가 먼저 계산하거나 더치페이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난처해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로 불편한 자리는 피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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