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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금품수수 및 제공금지(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 행동강령 제17조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의한 금지된 금품 수수뿐만 아니라 제공도 금지하도록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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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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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행동강령(동서발전)[1].hwp 68.0K | 128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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