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청렴문화방

4차메뉴

본문

본 코너는 청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운영하는 자료실입니다.
내가 알고 싶은 유용한 정보 첵첵(check check)하시고, 나만의 정보도 공유해 주세요.

게시물 읽기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



□ 적용대상 기관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공직유관단체 관련 문의
- 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 044-201-8453



※ 게시된 자료는 각 목록 별 기준일 현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현재일자 기준 기관목록은 관련부처로 문의해야 함
  • 조회 176
  • IP ○.○.○.○
  • 태그 청탁금지법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xlsx 2.청탁금지법 적용대상(법 제2조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xlsx 43.0K | 8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