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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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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 □ 적용대상 기관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공직유관단체 관련 문의 - 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 044-201-8453 ※ 게시된 자료는 각 목록 별 기준일 현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현재일자 기준 기관목록은 관련부처로 문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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