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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코너는 청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운영하는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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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 각급 학교&학교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 각급 학교·학교법인



□ 적용대상 기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각급 학교·학교법인 관련 문의
- 초중고등학교 : 교육부(학교정책과) : 044-203-6449
- 대학(원) : 교육부(대학정책과) : 044-203-6919
- 유치원 :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 044-203-6233
- 학교법인 :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 : 044-203-6678


※ 게시된 자료는 각 목록 별 기준일 현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현재일자 기준 기관목록은 관련부처로 문의해야 함



※ 관련 통계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링크(http://kess.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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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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