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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코너는 청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운영하는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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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 언론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마목 언론사



□ 적용대상 기관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및 기타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 언론사 관련 문의
- 방송사업자(지상파)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5
- 방송사업자(기타) : 미래창조과학부(방송산업정책과) 02-2110-1863, 1864
-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 044-203-3210, 3214



※ 게시된 자료는 각 목록 별 기준일 현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현재일자 기준 기관목록은 관련부처로 문의해야 함



※ 신문사업자 등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 (http://pds.mcst.go.kr/main/searchPo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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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청탁금지법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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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zip 5.청탁금지법 적용대상(법 제2조제1호마목 언론사).zip 985.4K | 2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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