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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칼럼
공직자가 지녀야 할 ‘청렴’의 미덕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28일 시행돼 현재까지 약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났다. 시행 초기라 아직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곳곳에서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청렴한 대한민국 건설에 대한 온 국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한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59.2%나 된다. 이러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공직자의 비리사건이 난무하던 우리나라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과거, 조선시대 우리 성현들은 청렴을 공직자 최고의 미덕으로 손꼽았다. 청빈한 생활 태도를 유지하고, 벼슬길에 나아가서는 봉공하는 자세를 흩뜨리지 않으며, 백성들을 마치 부모처럼 어루만지는 선비를 청백리라 불렀다.
청백리의 표본으로 평생을 청렴으로 일관했던 역사 속 인물 중 세종 때 정승을 지낸 맹사성이 있다. 맹사성은 세종 때 정승을 지냈지만 오직 나라에서 주는 녹으로만 생활을 하다 보니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다. 어느 비 오는 날 한 대감이 그의 집을 찾았다. 그 대감은 빗물 새는 소리가 요란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맹 정승의 집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아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대감께서 어찌 이처럼 비가 새는 초라한 집에서…"

그러자 맹사성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허허, 그런 말 마오. 이런 집조차 갖지 못한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아오? 그런 사람들 생각을 하면 나라의 벼슬아치로서 부끄럽소. 나야 그에 비하면 호강 아니오?"이처럼 우리 사회의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 현대의 공직자들도 옛 선조들의 청백리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청탁금지법을 통해 눈에 보이는 부조리를 제거하고, 옛 선현들의 청백리사상을 이어받아 내면의 도덕성을 바로 세운다면 청렴강국 대한민국을 앞당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형우 송탄소방서 소방행정팀장, 기호일보,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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