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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 2명 김영란법 지역 첫 위반 사례
대구시 공무원 2명 김영란법 지역 첫 위반 사례

중앙행정심판위 방문하며, 1만800원 상당 음료수 사무실에 두고 나와

지난 10월 업무 협의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한 대구시 공무원 2명이 해당 사무실에 1만800원 상당의 음료수를 두고 나왔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대구시 공무원 2명이 업무 협의차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하면서 청사 1층 매점에서 신용카드로 구입한 음료수 1상자(1만800원 상당)를 해당 사무실에 두고 나왔으나 중앙부처 담당자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했다.

대구시 공무원은 “음료수를 제공한 것이 다른 저의나 나쁜 의도는 없었고, 행정심판 담당자의 바쁜 업무 시간을 뺏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그동안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조그만 성의 표시로 음료수 1상자를 사서 가지고 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시간 정도 면담을 한 뒤 행정심판 담당자가 음료수를 가져가라고 했으나, 다시 가지고 나오는게 더 쑥스럽고 멋쩍은 것 같아서 담당자에게 이것은 뇌물도 아니고 그냥 인사치레로 가져온 것으로 이 정도야 괜찮지 않느냐고 말한 뒤 음료수를 사무실 입구에 두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해당 중앙부처에서는 지난달 27일 대구시를 방문해 조사를 했고, 위반 사항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청탁금지법 첫 사례를 계기로 직원 및 대시민들을 상대로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청렴도 향상 콘텐츠, 청렴 퀴즈 등 청탁금지법의 교육 및 전광판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북매일, 201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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