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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금품수수 및 제공금지(동서발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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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행동강령 제17조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의한 금지된 금품 수수뿐만 아니라 제공도 금지하도록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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