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 2명 김영란법 지역 첫 위반 사례중앙행정심판위 방문하며, 1만800원 상당 음료수 사무실에 두고 나와지난 10월 업무 협의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한 대구시 공무원 2명이 해당 사무실에 1만800원 상당의 음료수를 두고 나왔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권익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대구시 공무원 2명이 업무 협의차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하면서 청사 1층 매점에서 신용카드로 구입한 음료수 1상자(
공직자가 지녀야 할 ‘청렴’의 미덕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28일 시행돼 현재까지 약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났다. 시행 초기라 아직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곳곳에서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청렴한 대한민국 건설에 대한 온 국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한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59.2%나 된다. 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마목 언론사 □ 적용대상 기관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및 기타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 언론사 관련 문의 - 방송사업자(지상파)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5 - 방송사업자(기타) : 미래창조과학부(방송산업정책과) 02-2110-186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 각급 학교·학교법인 □ 적용대상 기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각급 학교·학교법인 관련 문의 - 초중고등학교 : 교육부(학교정책과) : 044-203-6449 - 대학(원) : 교육부(대학정책과) : 044-203-6919 - 유치원 : 교육부(유아교육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 공공기관 □ 적용대상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 공공기관 관련 문의 - 기획재정부(정책총괄과) : 044-215-5512 ※ 게시된 자료는 각 목록 별 기준일 현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현재일자 기준 기관목록은 관련부처로 문의해야 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 □ 적용대상 기관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공직유관단체 관련 문의 - 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 044-201-8453 ※ 게시된 자료는 각 목록 별 기준일 현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현재일자 기준 기관목록은 관련부처로 문의해야 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행정기관 □ 적용대상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과 그 소속 기관 -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 행정기관 관련 문의 - 행정자치부(조직기획과) : 02-2100-4411 -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 02-2100-3814 - 교육부(지방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