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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카드뉴스첨부파일 있음

  • 감사담당관, 2017-03-29 16:49, Hit:136
  • 학교관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입니다. 참조하세요
 

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첫 수사 의뢰(16.11.07) 동향

  • 감사담당관, 2016-11-10 15:30, Hit:228
  • 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확인사건 첫 수사 의뢰시공회사 임원이 청탁과 함께 공사 감리자에게 현금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중 감리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시공회사 임원을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였다. ○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설계 변경과 관련하여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 감리자
 

전자책 보기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TF 2차 회의 결과(16.11.07)첨부파일 있음

  • 감사담당관, 2016-11-10 15:27, Hit:236
  •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 지원 T/F 2차 회의 결과(\'16.11.07)를 게시하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TF 회의 결과(2016.10.28)첨부파일 있음

  • 감사담당관, 2016-11-10 15:23, Hit:216
  •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T/F 회의 결과(2016.10.28) 자료를 게시하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에 남아도는 정관가 업무추진비 어쩌나(뉴시스, 2016.10.16)

  • 감사담당관, 2016-11-10 15:19, Hit:284
  • 청탁금지법에 남아도는 정·관가 업무추진비 어쩌나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잔뜩 움츠러든 정·관가의 올해 4분기 업무추진비 사용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새해 예산안에 이러한 세태를 반영할지 관심이 쏠린다.2016.10.16. 충북도 등에 따르면 9월 말 청탁금지법이 발효하면서 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전면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나뉘는
 

김영란법, 국회 풍경도 달라졌다!(일요서울, 10.17.보도)

  • 감사담당관, 2016-11-10 15:18, Hit:273
  • 김영란법, 국회 풍경도 달라졌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시행으로 여의도의 풍경이 변하고 있다. 지난9월 28일부터 시행, 법 적용이 얼마 안 됐지만 관련자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다.일단,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국회의사당을 근무지로 삼는 이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늘었다. 국회의사당에는 건물마다 다양한 종류의 식당들이 마련돼 있는데 과거에 비해 이용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국감 풍경도 이
 

김영란법 순기능? …‘단체장 쌈짓돈’ 속속 줄여(10.18. 보도기사)

  • 감사담당관, 2016-11-10 15:16, Hit:261
  • 김영란법 순기능? …‘단체장 쌈짓돈’ 속속 줄여강원도는 최근 최문순 지사의 내년 업무추진비를 올해보다 50% 줄여 편성했다. 최 지사의 업무추진비는 올해 1억6720만원에서 8360만원이 된다. 강원도는 또 각 실·국에서 사용하는 내년 시책업무추진비도 줄이기로 했다. 충남 서천군도 노박래 군수와 실·국의 업무추진비 4억2300만원 가운데 30%인 1억3000만원을 삭감하기로 17일 결정했다. 지자체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
 

또 다시 논란된 청탁금지법의 직접적 직무 관련성(10.17.보도기사)

  • 감사담당관, 2016-11-10 15:16, Hit:250
  • 또 다시 논란된 청탁금지법의 \'직접적 직무 관련성\'성영훈 권익위원장 \"건축·위생·세무 공무원도 캔커피 받으면 안돼\"김용태 \"직무·관계·상황까지 못 정해…상식적으로 판단해야\"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2016년 10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의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담임교사가 학생·학부모로부터 캔커피를 한 잔도 받을
 

청탁 금지법.. 사회 분위기 변화(포항mbc, 2016.10.18)

  • 감사담당관, 2016-11-10 15:15, Hit:287
  • 청탁 금지법.. 사회 분위기 변화(2016.10.18) ◀ANC▶ 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보름이 넘었는데요. 공직사회는 물론 기업이나 대학 등에서도 접대 문화 등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포항철강공단 인근의 한 식당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점심시간이지만 식당안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에다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외식을 자제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INT▶나은희/식당
 

청탁금지법, 투명사회로 가는 길목(칼럼)

  • 감사담당관, 2016-11-10 15:14, Hit:231
  • 청탁금지법, 투명사회로 가는 길목청탁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무려 1년 6개월이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주위를 돌아보면 불편하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아직도 볼멘소리를 한다. 드러내고 목소리를 올리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림인가 살펴보았다. #1. 올해 지방대학을 졸업하는 딸이 있는 지역의 유지이다. 부모님 덕분에 땅 유산도 제법 받았다. 의원 배지도 달았다. 지역의 각종 행사가 있으면 늘 초대도 받고 때때로 기
 

전자책 보기 청탁금지법 관련 지자체 업무추진비 삭감 언론 동향첨부파일 있음

  • 감사담당관, 2016-11-10 15:11, Hit:231
  • \'청탁금지법\' 효과…지자체 업무추진비 삭감 잇달아(연합뉴스, ;16.10.13)언론보도 내용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이사회 등 구성원에 대한 식사 가능 범위

  • 감사담당관, 2016-11-10 15:07, Hit:203
  •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이사회가 끝난 후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이사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이사는 학교법인이나 언론사의 임직원으로 해당 기관의 소속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내부 기준에
 

사례) 위원회의 통상적 회의 종료 후 식사 가능 범위

  • 감사담당관, 2016-11-10 15:05, Hit:232
  • 건축심의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건축사・변호사 등의 민간 위원과 함께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식사를 할 수 있나요? ○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 위원(공무수행사인)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환영과 석별의 의미를 가지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의한 이・취임,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하거나 마치는 시점의 시무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축제 협찬

  • 감사담당관, 2016-11-10 15:02, Hit:223
  •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축제와 관련하여 민간 기업 등이 수건, 생수 등을 협찬할 수 있나요? ○ 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먼저, 절차적 요건으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 다음, 실체적 요건으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사례) 공직자등의 경조사에 찾아온 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 감사담당관, 2016-11-10 15:01, Hit:232
  • 공직자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기준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고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이고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등을 제공하더라도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사례) 공직자등과 민간인이 혼재된 모임에서 식사

  • 감사담당관, 2016-11-10 15:00, Hit:218
  • 사적인 모임에 공직자등 여러 명과 민간인 여러 명이 함께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한 후 공직자등이 계산한 경우와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이 계산한 경우 ○ (공직자등이 계산한 경우) 공직자등은 민간인에게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도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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