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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공직자등이 민간인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허용 여부

  • 감사담당관, 2016-11-10 14:58, Hit:154
  • 공무원, 교사, 언론사 임직원 등 공직자등이 ① 민간인, ② 직무와 관련 없는 다른 공직자등, ③ 직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공직자등에게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줄 수 있는지? ○ 공직자등은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는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나,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금품등을 받는 행위는 제한하고
 

사례) 부정청탁을 받은 제3자가 직무수행 공직자등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제재여부

  • 감사담당관, 2016-11-10 14:56, Hit:93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부정청탁 요청을 받은 제3자는 제재를 받나요? ○ 법 제5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부정청탁의 요청을 받은 제3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사례) 외국정부의 국제교류 증진 등 목적의 해외여행 경비 지원

  • 감사담당관, 2016-11-10 14:55, Hit:75
  •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공무원, 대학교수, 기자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청(외국정부 비용부담)하여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자국의 홍보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항공료, 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사례)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 비적용 범위

  • 감사담당관, 2016-11-10 14:54, Hit:66
  • 행정기관위원회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 기업인, 변호사 등에게도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법 제8조)이 적용되나요? ○ 자신이 맡고 있는 위원회의 업무(공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자신이 맡고 있는 위원회의 업무, 즉 ‘공무수행에 관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사례) 공공기관 내 동료 및 상하급자 사이의 식사

  • 감사담당관, 2016-11-10 14:53, Hit:71
  • 공공기관 내에서 공직자등 사이에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요? ○ 동료 사이에 식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인사, 감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부서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사례) 특정 직업군에 대한 할인혜택

  • 감사담당관, 2016-11-10 14:52, Hit:67
  • 유원시설 운영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공헌을 목적으로 현역군인,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인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 기업의 경영 전략 및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업군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 저해 우려가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 ○ 혜택 적용대상인 특정 직
 

전자책 보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첨부파일 있음

  • 감사담당관, 2016-09-28 18:51, Hit:159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여 드리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혁 : 2016. 9. 28.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 소관부서 : 청탁금지제도과
 

전자책 보기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학교·학교법인 대상)첨부파일 있음

  • 감사담당관, 2016-09-09 12:48, Hit:127
  •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학교·학교법인 대상)을 게시하여 드리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책 보기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언론사 대상)첨부파일 있음

  • 감사담당관, 2016-09-09 12:47, Hit:161
  •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언론사 대상)을 게시하여 드리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책 보기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첨부파일 있음

  • 감사담당관, 2016-09-09 12:46, Hit:190
  •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을 게시하여 드리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책 보기 [청탁금지법] Q&A 사례집첨부파일 있음

  • 감사담당관, 2016-09-09 10:25, Hit:142
  • 청탁금지법 Q&A 사례집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여 드리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책 보기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첨부파일 있음

  • 감사담당관, 2016-09-08 13:24, Hit:175
  •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 매뉴얼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전자책 보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첨부파일 있음

  • 감사담당관, 2016-09-05 20:11, Hit:160
  •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과 관련하여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Q&A]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형사처벌?

  • 감사담당관, 2016-08-17 10:49, Hit:378
  • O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형사처벌이 되나요?O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 등이 이를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 등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만,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없이 수수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탁금지법 Q&A]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 감사담당관, 2016-08-17 10:47, Hit:255
  • O 공직자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면 항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가요?O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O 가액기준(3만원, 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
 

[청탁금지법 Q&A] 공직자등에게 직무에 대한 부정청탁을 했더라도 공직자등이 들어주지 않으면?

  • 감사담당관, 2016-08-17 10:43, Hit:394
  • O 공직자 등에게 인허가, 인사 등 직무에 대한 부정청탁을 했더라도 공직자 등이 들어주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O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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