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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교사에게 성적정정 요청, 학생이 직접 할 때와 부모가 대신할 때

  • 감사담당관, 2016-08-17 10:41, Hit:187
  • O 고등학교 학생이 수학 담당 교사에게 전화해 성적을 올려 달라고 한 경우와 학부모가 수학 담당 교사에게 같은 말을 한 경우가 다른가요?O 학생이 직접 성적을 올려 달라고 한 경우는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청탁을 한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부모가 같은 내용의 청탁을 한 경우에는 제3자인 자녀를 위한 부정청탁으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Q&A] 국회의원에게 법률의 제개정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 감사담당관, 2016-08-17 10:38, Hit:210
  • O 국회의원에게 조세감면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면 문제가 되나요?O 문제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나,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하여 제안, 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청탁금지법 Q&A]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 부탁받고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경우

  • 감사담당관, 2016-08-17 09:52, Hit:230
  • O 구청 직원이 지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O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무의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확인 및 문의를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도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 Q&A]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내면 가액기준은?

  • 감사담당관, 2016-08-17 09:48, Hit:223
  • O 회사 내부 방침상 경조사가 발생했을 경우 축,부의금과 함께 화환도 보내고 있는데 경조사비 10만원에 포함되나요?O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낸 경우 합산하여 가액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 Q&A] 선물 제한금액 기준은 구매가? 정가?

  • 감사담당관, 2016-08-17 09:46, Hit:192
  • O 선물에 대한 1인당 제한금액인 5만원의 기준이 실제로 회사에서 구매한 가격인가요 아니면 정가인가요?O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있다면 구매가가 기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O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가와 터무니 없는 차이가 있는 경우는 시가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Q&A] 직무 관련 공직자등과 식사 시 음료수나 주류 비용 포함 여부

  • 감사담당관, 2016-08-17 09:44, Hit:208
  • O 경기도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을 포함한 3명이 9만원어치 식사를 한 경우, 그 비용에 음료수나 주류 비용도 포함되나요?O 각자에게 소비된 식사비용의 산정이 어렵다면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인 3만원이 수수한 금품 등이며, 식사를 하면서 음료수나 주류를 함께 했다면 합산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Q&A]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 몰래 금품을 받은 경우

  • 감사담당관, 2016-08-17 09:42, Hit:221
  • O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 몰래 관련업체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공직자 등이 모른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O 공직자 등이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며, 처벌받지 않습니다. - 공직자 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재대상임
 

[청탁금지법 Q&A] 친구인 공직자등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처벌되나요?

  • 감사담당관, 2016-08-17 09:36, Hit:203
  • O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고등학교 교사 B, 전기관련 공기업체 직원 C는 어릴 때부터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난 후 2년 만에 만난 회포를 풀고자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후 1인당 20만원인 식사 값을 A가 모두 계산했습니다. 그렇다면 A,B,C는 청탁금지법상 처벌대상인가요?O A,B,C 모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O B,C는 모
 

[청탁금지법 Q&A] 공직자에게 비싼 명품가방을 선물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처벌되나요?

  • 감사담당관, 2016-08-17 09:29, Hit:212
  • O 경기도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담당으로 10년간 근무해 온 공무원 A는 세종시에 있는 부처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건축허가 업무로 잘 알고 지내던 건축사 B가 그동안의 고마움의 표시로 시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선물로 주자, A는 고맙다고 하며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A와 B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나요?O A와B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O 청탁금지법은
 

[청탁금지법 Q&A]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게 되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나요?

  • 감사담당관, 2016-08-17 09:24, Hit:221
  • ㅇ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원을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만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ㅇ 공직자등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등의 종류를 8가지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ㅇ 이에 따라 공직자등도 친족으로부터 받는 금품이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
 

[청탁금지법 Q&A]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회상규라는 기준이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지 않나요?

  • 감사담당관, 2016-08-17 09:19, Hit:211
  • ㅇ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상규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그 개념과 판단 기준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과정에서 불명확성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참고로 사회상규는 「형법」 제20조에서도 정당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는 등 다른 입법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ㅇ 또한,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마다 행위의 동기나 수단 등
 

[청탁금지법 Q&A] 100만원을 기준으로 101만원이면 형사처벌, 99만원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기준이 정당한가요?

  • 감사담당관, 2016-08-17 09:16, Hit:177
  • ㅇ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은 금품등의 액수에 대해 100만원을 기준으로 제재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처벌 대상의 합리적 기준으로 100만원을 정한 것입니다. ㅇ 또한, 100만원 초과 금품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다른 입법례도 충분히 고려한 결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Q&A]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데,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요?

  • 감사담당관, 2016-08-17 09:14, Hit:149
  • o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반복되는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o 다만, 모든 부정청탁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o 우선, 부정청탁의 공개 여부를 공공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정청탁의 내용, 공개했을 때의 효과 등을 종합
 

[청탁금지법 Q&A] 정당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부정청탁으로 억울하게 신고당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 감사담당관, 2016-08-17 09:12, Hit:144
  • o 그렇습니다. o 부정청탁금지법은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처리 등과 관련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o 우선 부정청탁 사실을 신고할 때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신고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o 또한,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보호·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o 이렇게 함으로써 신고자도 책임성을 갖게 하고 허
 

[청탁금지법 Q&A] 본인이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 감사담당관, 2016-08-17 09:09, Hit:164
  • o 그렇지 않습니다. o 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정청탁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청탁하는 행위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o 다만, 입법정책적으로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청탁을 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o 직접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청탁에 따라 직무를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정기 소식지도 문제되나(문화재단-시민단체 혼란)

  • 감사담당관, 2016-08-03 17:00, Hit:152
  • □ 정기 소식지도 문제되나(문화재단-시민단체 혼란) 사외보를 외부에 맡겨 제작할 경우 해당 외주제작사도 법 적용 받는다고 해석했다. 시민단체의 경우 잡지 발행인을 언론인으로 보진 않을 것이라며 발행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직원만 언론인으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외주제작사는 사외보를 외부에 맡겨 제작하는 업체의 소속 기관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시민단체가 정기간행물사업자로 등록되어 언론사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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