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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화환과 부의금을 함께 제공한 경우

  • 감사담당관, 2016-08-03 16:59, Hit:204
  • □ 화환과 경조사비를 함께 제공한 경우 A기업 대표인데, 고교 동창인 경제 부처 B과장의 부친상에 화환을 보내면 부의금은 따로 할 수 없는 건가요?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화환, 부조금은 할 수 있음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줄 수 있음 - 다만, 화환과 부의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청탁금지법 처벌 내용(음식일 경우)

  • 감사담당관, 2016-08-03 16:57, Hit:150
  • ○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우 언제나 허용되어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님 - 3만원 이내 음식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면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 또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3만원 이하 가액기준 내라도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임 (해당 내용은 ’16. 5. 24. 청탁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직무관련성에 대한 적용 사례의 차이

  • 감사담당관, 2016-08-03 16:51, Hit:189
  • □ 직무관련성에 대한 적용 사례의 차이 초등학교 동창인 대기업 직원 A와 국립대 교수 B, 공기업체 직원 C가 친목 목적으로 식사를 한 뒤 1인당 20만원인 식대를 A가 모두 계산할 경우 B, C 모두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이지만 직무 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 향응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A, B, C 모두 처벌 대상 아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 B, C가 식사를 하면서 업무 관련 얘기를 나눴다면 각자 맡고 있는 업무 등 연관성에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감사담당관, 2016-08-03 16:49, Hit:154
  •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아내의 식사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당연히 부처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A씨가 통신업 주무 부처인 미래부 소속인 점을 들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고, -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재대상에 해당하고,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민간인 사찰의 합법화

  • 감사담당관, 2016-08-03 16:45, Hit:140
  • □ 민간인 사찰의 합법화 우려 수사대상, 검경 마음먹기 달려… 민간인 사찰 날개다는 셈 ○ 청탁금지법의 문제점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법 집행의 문제점이고 기존의 「형법」 등 처벌 법률과 관련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 ○ 수사권 남용 문제는 향후 시행령 등 하위 규정 마련 과정에서 최소화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음 접대, 선물, 경조사비 등이 한도를 넘었을 경우 현장에서 확인한 뒤 수사 → 김영란법에 의거해 법원에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국회의원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

  • 감사담당관, 2016-08-03 16:44, Hit:119
  • □ 국회의원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 정작 포함되어야 할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제외되고 결과적으로 중하위직 공무원과 평범한 일반 시민들까지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으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이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 - 다만, 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식사 접대비용의 확정 문제

  • 감사담당관, 2016-08-03 16:42, Hit:141
  • □ 식사 접대비용의 확정 문제 대식가인 공무원 C씨는 2016년 10월 연구용역을 의뢰한 기업 직원 D씨와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C씨는 5만원짜리 양고기 스테이크를 먹고 다이어트 중인 D씨는 9000원 짜리 감자 수프만 먹었다고 할 때C씨가 과태료 대상인지 모호하다. 형식적인 계산으로 n분의 1로 나누면 식사비 상한액인 3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 공직자등이 소비한 비용과 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직자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외부강의 등을 나가 제공받은 뷔페의 사례금 포함 여부 불분명

  • 감사담당관, 2016-08-03 16:41, Hit:160
  • □ 외부강의 등을 나가 제공받은 뷔페의 사례금 포함 여부 불분명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나간 곳이 연찬회장이었을 때 행사에서 제공된 뷔페도 강의료에 합산해야 하는지, 뷔페에서 제공된 고급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면 이를 신고해야 하는지 등 개별 사안에서 무엇이 금지된행위이고 무엇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 외부강의등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등만 포함되고, 외부강의를 나가 제공받은 식사는 포함되지 않음 - 제공받은 식사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법 적용대상자 범위에 관한 사항

  • 감사담당관, 2016-08-03 16:36, Hit:146
  • □ 법 적용대상자 범위에 관한 사항 이제 공무원과 언론사 종사자, 교사 및 그들의 가족 등 400여만명은 교제를 위한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의 영역까지 도덕과 상식이 아니라 법률로 규제받는다. ○ 공직자등의 가족이 아니라 공직자등의 배우자만 법 적용대상에 해당 ○ 아울러, 배우자의 경우 모든 식사, 선물, 경조사비가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만 규제대상
 

[청탁금지법 바로알기]식사제공에 있어 사립대학병원 의사와 민간종합병원 의사의 차별

  • 감사담당관, 2016-08-03 16:35, Hit:175
  • □ 식사제공에 있어 사립대학병원 의사와 민간종합병원 의사의 차별 학술포럼 만찬 테이블에 참석한 세브란스 병원 의사 A와 삼성서울병원 의사 B가 나란히 앉았는데,A에게는 2만9000원짜리 비빔밥 정식이 제공됐지만 B에게는 5만원짜리 스테이크 정식이 나왔다. ○ 학술포럼 만찬이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에 해당하는 경우 가격을 차별하지 않아도 됨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감사담당관, 2016-08-03 16:34, Hit:131
  •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아내의 식사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당연히 부처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A씨가 통신업 주무 부처인 미래부 소속인 점을 들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고, -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재대상에 해당하고,
 

전자책 보기 청탁금지법 교육자료첨부파일 있음

  • 감사담당관, 2016-08-03 16:31, Hit:234
  • 청탁금지법 교육자료를 게시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책 보기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첨부파일 있음

  • 감사담당관, 2016-08-03 16:29, Hit:153
  •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입니다.
 

전자책 보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해설집)첨부파일 있음

  • 감사담당관, 2016-08-03 16:28, Hit:168
  •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일명\'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등법 적용 대상자가 법률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과 공직사회에 대한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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