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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첫 수사 의뢰(16.11.07) 동향

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확인사건 첫 수사 의뢰

시공회사 임원이 청탁과 함께 공사 감리자에게 현금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중 감리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시공회사 임원을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였다.



○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설계 변경과 관련하여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 감리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 권익위가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한 것이다.



* 공사 감리자는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로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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