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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청탁금지법 처벌 내용(음식일 경우)
○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우 언제나 허용되어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님

- 3만원 이내 음식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면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 또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3만원 이하 가액기준 내라도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임
(해당 내용은 ’16. 5. 24.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도 제시되었음)

○ 목적을 벗어나 수수가 제한되는 사례(예시)
- 조사대상자나 불이익처분 대상자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식사 제공을 받는 것
-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식사 제공을 받는 것
- 학급 담임교사 등이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식사 제공을 받는 것


< 참고 >

○ 공직자등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정부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시행령(안)에서 정한 음식물의 가액은 3만원

○ 청탁금지법 조문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
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제23조(과태료 부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
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
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
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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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부정청탁,청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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