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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화환과 부의금을 함께 제공한 경우
□ 화환과 경조사비를 함께 제공한 경우

<기사내용>
A기업 대표인데, 고교 동창인 경제 부처 B과장의 부친상에 화환을 보내면 부의금은 따로 할 수
없는 건가요?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화환, 부조금은 할 수 있음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줄 수 있음

- 다만, 화환과 부의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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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청탁금지,부정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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