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청렴문화방

4차메뉴

본문

게시물 읽기
[청탁금지법 Q&A] 본인이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o 그렇지 않습니다.
o 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정청탁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청탁하는 행위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o 다만, 입법정책적으로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청탁을 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o 직접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조회 165
  • IP ○.○.○.○
  • 태그 청탁금지법,부정청탁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