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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 몰래 금품을 받은 경우
O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 몰래 관련업체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공직자 등이 모른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O 공직자 등이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며,
처벌받지 않습니다.

- 공직자 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재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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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청탁금지,부정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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