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청렴문화방

4차메뉴

본문

게시물 읽기
[청탁금지법 Q&A] 직무 관련 공직자등과 식사 시 음료수나 주류 비용 포함 여부
O 경기도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을 포함한 3명이 9만원어치 식사를 한 경우,
그 비용에 음료수나 주류 비용도 포함되나요?


O 각자에게 소비된 식사비용의 산정이 어렵다면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인 3만원이
수수한 금품 등이며, 식사를 하면서 음료수나 주류를 함께 했다면 합산하여야 합니다
  • 조회 209
  • IP ○.○.○.○
  • 태그 부정청탁,청탁금지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