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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교사에게 성적정정 요청, 학생이 직접 할 때와 부모가 대신할 때
O 고등학교 학생이 수학 담당 교사에게 전화해 성적을 올려 달라고 한 경우와
학부모가 수학 담당 교사에게 같은 말을 한 경우가 다른가요?


O 학생이 직접 성적을 올려 달라고 한 경우는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청탁을 한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부모가 같은 내용의 청탁을
한 경우에는 제3자인 자녀를 위한 부정청탁으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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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청탁금지,부정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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