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청렴문화방

4차메뉴

본문

게시물 읽기
[청탁금지법 Q&A]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O 공직자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면
항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O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O 가액기준(3만원, 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회 255
  • IP ○.○.○.○
  • 태그 부정청탁,청탁금지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