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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논란된 청탁금지법의 직접적 직무 관련성(10.17.보도기사)
또 다시 논란된 청탁금지법의 '직접적 직무 관련성'
성영훈 권익위원장 "건축·위생·세무 공무원도 캔커피 받으면 안돼"
김용태 "직무·관계·상황까지 못 정해…상식적으로 판단해야"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2016년 10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의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담임교사가 학생·학부모로부터 캔커피를 한 잔도 받을 수 없다고 밝혀왔던 성영훈 권익위원장이 건축·위생·세무 공무원도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캔커피를 받아선 안된다고 적용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구청 건축과 직원에게 관내 건축업자가, 구청 위생과 직원에게 관내 식당주인이, 세무서 직원에게 관내 사업체 직원이 캔커피를 건네면 안 되느냐"고 묻자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모두 안 된다"고 답했다.

성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건축·위생담당 공무원과 세무공무원 사례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하니 캔커피 한 잔은 물론이거니와 10원도 받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6.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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