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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사내용>
아내의 식사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당연히 부처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A씨가
통신업 주무 부처인 미래부 소속인 점을 들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고,
-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재대상에 해당하고,
알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님


<참고>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법률혼 배우자만 해당)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경우만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과 일상을 공유하며 하나의 경제단위를 이루고 있는 실질적・경제적
관련성에 근거

○ 공직자등은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
- 공직자등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받은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


□ 평등권, 양심의 자유 침해 /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관련

○ 평등권 침해

- 헌법 전문에서 부정부패척결을 헌법적 가치로 표출하고 있고, 적용대상에 민간영역을 포함할
것인지, 포함한다면 어느 분야를 우선 포함할 것인지 등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임

- 평등은 상향적 평등과 단계적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일단 특정 영역(언론, 교육)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결정이 명백하게 불합리하지 않는 한 입법재량으로 존중되어야 함

- 현대사회에서 입법, 행정, 사법과 함께 제4의 권력으로 보기도 하는 언론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역시 신문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지적한 점

- 헌법재판소도 “사립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공교육 체계
하에서의 사립학교는 태생적으로 그 공공성이 강조되는 양상이 뚜렷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모두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과잉금지원칙 위반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양심의 자유 침해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배우자가 수수한 이익은
공직자의 이익에 해당함

- 또한, 배우자를 통한 부정한 이익에 대한 신고절차를 명확히 하여 금품 수수 의사가 없는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임

- 한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등의 사실에 대한 공직자등의 신고의무는 윤리적․가치적 판단이 아닌
사실 자체를 신고하도록 한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 침해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은 입법목적 및 청탁금지법의 다른
조항들과의 유기적․체계적 해석 결과,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예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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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부정청탁,청탁금지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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