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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형사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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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형사처벌이 되나요? O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 등이 이를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 등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만,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없이 수수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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