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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직무 관련 공직자등과 식사 시 음료수나 주류 비용 포함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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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경기도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을 포함한 3명이 9만원어치 식사를 한 경우, 그 비용에 음료수나 주류 비용도 포함되나요? O 각자에게 소비된 식사비용의 산정이 어렵다면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인 3만원이 수수한 금품 등이며, 식사를 하면서 음료수나 주류를 함께 했다면 합산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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