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사례) 공직자등의 경조사에 찾아온 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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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기준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고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이고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등을 제공하더라도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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