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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관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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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관용차량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단체 등에서는 2012. 2. 22(수)까지 포항시청(재정관리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2. 3. ~ 2012. 2. 22. 나. 공고대상 : 포항시 관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 : 포항시 관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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