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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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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7월 30일 포 항 시 장 1. 공고대상 :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13. 7. 30 ~ 2013. 8. 19(20일간) 3.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1.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지 서식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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