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입법예고

본문

이전자료보기
※ 입법예고 이전게시물을 보시려면 이전자료보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게시물 읽기
포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포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에서는 2013. 9.27(금)까지 포항시(환경위생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3. 9. 6 ~ 2013. 9. 27(21일간)
나. 주요내용 및 조례안 : 붙임

붙 임 : 1.포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회 1,670
  • IP ○.○.○.○
  • 태그 녹색성장,입법예고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포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928.0K | 296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