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
---|---|
|
|
1.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 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에서는 2013. 11. 12(화)일까지 포항시청(경제노동과)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3. 10. 22 ~ 2013. 11. 12(21일간) 나. 주요내용 및 조례안 : 붙임 붙임 :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
첨부파일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예산법무과
담당팀 : 예산팀
전화번호 : 054-270-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