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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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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리통반 설치조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에서는 2014.1.9(목))까지 자치행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3.12.20 ~ 2014. 1. 9(21일간) 나. 주요내용 및 조례안 : 붙임 붙 임 : 포항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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