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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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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체육진흥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포항시 체육진흥 조례」를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예고기간 : 2014.8.1~2014.8.21(21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체육지원과(☎ 270-2783. FAX 270-2790)

붙 임 : 포항시 체육진흥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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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포항시 체육진흥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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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포항시체육진흥조례안[입법예고].hwp 381.0K | 30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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