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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1.「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 의거 입법예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2.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8.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도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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