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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립예술단 운영 및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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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립예술단 운영 및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15. 11. 17 - 12. 7(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포항시 시립예술단 운영 및 설치 조례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포항시 시립예술단 운영 및 설치 조례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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