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입법예고

본문

이전자료보기
※ 입법예고 이전게시물을 보시려면 이전자료보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게시물 읽기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공고대상
ㅇ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입법예고 기간 : 2016. 8. 17 ~ 9. 6

4.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별표 1~3 각 1부. 끝.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37683)
포항시청 새마을체육산업과(전화 270-2788, FAX 270-2460)
  • 조회 495
  • IP ○.○.○.○
  • 태그 체육시설,조례,사용 조례,포항시,포항시 체육시설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0817).hwp 158.0K | 201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