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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에서는 2016. 9. 6(화)까지 문화예술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담담관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8. 17 ~ 2016. 9. 6 (20일간)
나. 공고대상 :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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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입법예고]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hwp 63.5K | 56 Download(s)
  2. hwp 공고결재.hwp 13.5K | 46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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