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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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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10.31(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담당관께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6.10.11 ∼ 10.31 [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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