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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7-19호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17. 3. 14.(화)까지 재정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7. 2. 22. ~ 2017. 3. 14.(20일간)
나.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재정관리과)
재정관리과 ☎ 054)270-2503, fax 054)270-2490


붙 임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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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수수료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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