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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5. 15.(월)까지 포항시(자치행정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2017. 4. 25. ~ 2017. 5. 15.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790-722)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전화 054)270-2074, fax 054)270-2070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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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87.0K | 55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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